[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new energy)’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조차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2017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제한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치며 이는 OECD 평균(25%)의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재정 낭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사실상의 석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액화가스화(IGCC)에만 2001~2017년 사이 R&D 자금으로 1,900억원이 지원됐고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통해 한 해 동안 3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IEA 등에서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와 연료전지는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향후 법령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돼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보급․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는 공급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원식 의원, 김정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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