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개최,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등)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삼척시도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삼척 지역주민들은 정부 및 한수원의 건설 취소 결정 이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 요구해 왔다.

삼척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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