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대구지역 기업들과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대구지역 기업들과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대구지역 기업들이 건물 내 전기차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완화와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완화 등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31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지역기업들과 현장애로사항과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지역 기업들이 요청한 건물 내 전기차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에 대해 “전기차충전설비와 다세대주택의 전기설비 합계 용량이 75㎾ 초과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13일부터 기존 건물과 별도로 전기차충전설비에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충전설비의 용량산정은 전기차충전설비와 설치층의 전기 설비 용량을 합산해 적용되고 있다.

최병환 차장은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개조 시 자동차소유자 외에 튜닝대행사 승인신청을 허용하고 튜닝사업장의 장비시설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하에 튜닝대행사의 튜닝승인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튜닝사업장의 일부시설은 직접 갖추지 않고 성능시험 대행자와 시설사용 계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최 차장은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에 대해서는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9인승 이상)의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제한기간(3년) 삭제를 관련 부처와 논의해 차령제한기간에 대해 상향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업인들의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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