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PSM(Process Safety Mnagement), 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인화성 가스를 일일 5,000kg 이상 취급하는 업체가 포함돼 이중규제 내지 차별대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연료용 도시가스의 제조 및 취급 규정량을 현행 5,000kg에서 5만kg으로 확대 조정하면서 차별대우라는 불씨마저 지피게 됐다.

왜냐하면 LPG와 도시가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 LPG만 5만kg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고서 도시가스만을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해 및 위험물질 51종 중 18종은 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규정량을 하향 조정하며 LPG를 비롯한 그밖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 등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될 뿐 아니라 LPG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공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LPG와 달리 도시가스는 정부의 물가심의 등으로 통해 일정부문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가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LPG에 대해서만 PSM 규정량을 5,000kg으로 유지시킨다면 경쟁력 약화에 따른 LPG산업의 침체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투자 및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우려와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LNG수급 불균형 등의 경우에도 LPG를 대체연료로 활용할 가능성마저 낮추게 된다.

형평성이나 합리성, 국가 에너지안보 등의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이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산업부의 무관심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LPG 비중이 4% 이하로 낮아진 실정인데 LPG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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