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우리나라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연간 3억1,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1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억톤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소를 1년내내 가동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목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초로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의무 규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확산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추진된 외부사업(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량에 따른 인증실적(KOC)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배출권 이월제한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갑작스런 시장규제 정책시행 공고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차계획기간 전체적으로 배출권시장의 유동성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규제 정책을 시행했어야 함을 설명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유동성부족에는 공감하지만 유동성 문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문제였으며 정부의 단계적 노력없이 갑작스럽게 강력한 시장개입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 이러한 이월제한 조치가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일시적인 구제조치로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배출권거래제의 추진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의 최대의 문제점은 늘 부족한 시장의 배출권 유동성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첫째 국내 많은 대기업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투자 등 설비투자사업이 아닌 단순히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에 화덕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왜 대기업들은 파리협정의 세부적 룰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에 투자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목표관리제 등의 상대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적은 제도 등으로 인해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 또는 감축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등을 배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대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등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음에 아쉬움이 생기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가장 큰 목표가 시장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대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에 목표관리제, RPS제도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과 배출권거래제도 연계가 조속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권 유동성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8년)동안 국내 총 배출권거래량은 약 3,100만톤이다. 그리고 외부사업(과거 등록된 CDM사업의 CER 전환분)으로 통해서 약 2,100만톤의 인증실적가 발행됐다. 이는 배출권 전체 거래량의 67%로 탄소시장에서 외부사업의 인증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발행됐음에도 1차계획기간 내내 시장의 유동성은 늘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정부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2차계획기간의 반이 지난 현재 2차계획기간 중에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발행량은 약 300만톤이 되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은 국내 대기업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시장의 배출권 유동성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부사업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 또한 다수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상쇄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상쇄제도 업무담당인력 배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외부사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상쇄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흘렀다. 상쇄제도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활성화를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사업 활성화가 배출권거래제도의 목표와 핵심 이슈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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