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이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개의 안을 내놨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3개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 간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한다.
1단계 구간은 현행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는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7~8월 동안 3단계(400kWh 초과) 구간을 폐지해 1단계(200kWh 이하)와 2단계(201kWh 초과)만 두는 방안이다. 201kWh 초과 사용 땐 2단계 요금 187.9원만을 적용받는다. 이는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은 현행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며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요금은 현행 1단계 구간 93.3원과 2단계 구간 187.9원 사이인 125.5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계획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지난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