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소형LPG저장탱크 내부 또는 외면검사, LPG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2020년부터 LPG사업과 직간접적 업무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법인으로 올해 말까지 설립을 마쳐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상현 전남가스판매조합 이사장으로 위촉해 몇차례 회의를 가지고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업무를 수행할 제3의 법인 명칭으로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으로 정했다.

검사시설 설치계획서와 검사규정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관할 행정관청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3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각 지방협회(조합)에서 3,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PG판매업계는 서울가스판매조합을 비롯해 충남, 충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전북 등 9개단체에서 LPG판매시설 자율검사를 위한 공인검사기관을 운영중이며 경기도와 인천, 강원, 대전, 광주, 제주지역은 이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다.

전국 4,291개 LPG판매소 가운데 2,146개 LPG판매소에 대한 자율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운영 경비와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영남 및 호남권 등 4개 팀을 조직해야 되고 검사인력만 하더라도 약 6명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제세공과금 부담, 회계를 맡아볼 인력도 필요로 해 LPG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신청이 3,000곳 안팎 수준이 돼야 신설 검사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LPG판매협회에서는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는 물론 LPG사용시설,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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