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사칭광고를 퇴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 특히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에 대해 법적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주택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기업들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불법 허위광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업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할 뚜렷한 방안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전문태양광기업이 아닌 불법대출업자들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국내 태양광업계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빌딩이나 주택 등지에서도 한전, 에너지공단을 사칭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태양광 설치 광고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은 별도로 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는 식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광고를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과거의 경우와 같이 전단지 내용에는 에너지공단 참여기업에 등록됐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직접 확인한 결과 공단의 참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었다. 또한 전문시공기업이나 생산기업이 아닌 태양광분양을 위한 영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불법대출업자인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대여사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전단지를 보면 에너지공단 등록업체라는 소개와 함께 기업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대여료 등 비용에 대한 설명과 무상A/S 기간 등에 대한 소개도 없이 마치 비용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는 ‘지역기반 신재생에너지 창업지원 교육’은 이달부터 피해예방 등 교육내용을 포함해 권역별 총 18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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