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고압가스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고압가스 공급자를 처벌토록 요구하는 개정 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의 사용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지원정책과 동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30년 넘게 묶여 있는 액화가스 신고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갖춰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처벌을 하도록 요구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압가스 제조자가 고법 제20조 6항을 위반해 특정 고압가스 공급 시 사용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고법 제20조 7항을 위반해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한 처분(위반 1회 7일, 2회 15일, 3회 30일, 4회 이상 60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도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고법 시행령은 지난달 14일, 시행규칙은 20일 공포돼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압가스 연합회에서는 이들 조항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제조업체에도 큰 부담이 돼 산업부의 산업지원책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 신고기준이 250kg 이상으로 일본의 신고기준(3,000kg) 및 국내 압축가스 신고기준(50m³)과 차이가 큰데 이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특정고압가스 공급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불공평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정고압가스 중 액화가스 신고기준은 지난 1984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사용업체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스소비량 증가와 가스용기 안전도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35년 전의 기준을 개선없이 그대로 적용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게 될 경우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압가스연합회는 미신고에 따른 공급자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액화가스 저장능력 신고기준을 상향 보완해야 하며 처벌기준도 낮춰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 및 고압가스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 집약형 산업인 고압가스충전업과 고압가스를 사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여건과 경쟁력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