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합동 ESS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피해보상 대책은 화재사고에 직접적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11일 “이번 화재는 양적성장에 치우쳤던 정부의 잘못인데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을 떠넘겨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ESS화재사고의 피해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면 한전은 생산도 되지 않은 전기를 추가 구매(REC 가중치)하게 돼 종국에는 국민의 전기료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화재 사고로 ESS산업에서 고사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자에게만 맞춰진 산업부의 REC보상 및 특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없고 화재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법적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과거 서해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특별법을 참고해 ESS산업을 먼저 살리고 화재사고의 책임소지가 명확해지면 구상권을 발휘하자”라며 “정부의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사고조사로 인한 ESS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간사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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