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최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 도시가스에서도 주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업계가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장기배관, 주택용 공동주택 가스보일러의 안전을 위해 각각 안전투자범위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발생한 백석역 온수배관사고 등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말 백석역 온수배관이 터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배관부식 및 균열 진행 때문이었으며 균열된 배관이 내압에 견디지 못하고 40cm 파열된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온수배관 사고 사례처럼 일부 도시가스 장기배관은 시급한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전체 도시가스 30년 이상 장기배관은 약 2,062Km로 전체 도시가스 배관의 약 4.4%에 달한다.

이중 PLP배관이 약 2,031Km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PE배관은 약 31Km 등 이다. 30년 이상의 배관의 경우 부식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사전 관리로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장기배관의 경우 의무투자대상을 현재 미공급지역 투자에서 안전투자까지 범위 확대(투자보수율 가산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 보급확대 중심에서 신규공급투자와 장기사용설비 교체의 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장기배관의 위험도를 감안해 신속한 보수·교체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도시가스 의무투자대상을 미공급투자에서 안전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26∼30년 미만 배관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 규모(길이 기준)만 보면 30년 이상 배관의 두 배에 달해 향후 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해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유인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도시가스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서 탈피, 배관투자비용 등에 대해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용 도시가스 보일러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 말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강릉팬션사고는 무등록자의 LP가스보일러 연통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팬션사고가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도시가스 보일러도 예방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연감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일러 사고의 65% 이상은 주택용으로 이중 공동주택이 약 87%를 차지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인구분포가 밀집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의무확대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업계의 대책으로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제도 확대 적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현재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정, 선임돼 있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미 전기·소방 분야는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확대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전기: 수변전설비용량 1,000kW 이상인 경우 직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전기산업기사 이상)하고 상주해 전기시설물 관리/점검 △소방: 아파트 층수 및 높이에 따라 특급~2급으로 관리등급을 나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해 소방시설물 관리/점검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도시가스는 선임제도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정돼 있어 주택용 도시가스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하다.

이와 관련 SK E&S의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범위를 다수의 인구 밀집 분야 등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스안전관리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안전에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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