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로 LPG수입사인 E1(회장 구자용)이 385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서 올해 경영실적에 한숨이 깊어지게 됐다.

E1은 12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E1의 2014~2019년 사업연도의 법인제세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 385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E1의 자기자본대비 2.92%에 해당한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E1에서는 국세청의 추징 세금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으로 인해 E1은 환율과 국제LPG가격 등의 변동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요인이 함께 더해지면서 올해 적자 상태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LPG연료사용 전면 폐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5월에만 kg당 67원 인상한 결과 누적 미반영분이 남아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까지 받게 되는 악재가 덮치면서 비록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더라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본사를 두었던 E1이 지난해 12월3일 용산 LS타워로 옮긴 후 사흘 뒤인 6일 약 50여명을 투입해 전격 세무조사에 돌입했으며 약 6개월만에 385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결정을 내렸다.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기 세무조사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탈세, 세금 탈루 또는 비자금 조성 등에 혐의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었다.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폐지되면서 수송용 LPG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게 됐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침체 현상이 깊어지면서 LPG수요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E1이 당면한 악재를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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