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심승일)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회의실에서 고압가스산업발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에 전문가 용역을 통한 보고서를 통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산업부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위법사항 등을 미신고하거나 공급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현행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형평성·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산업부에 신고기준 개선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향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 개선의 당위성과 외국 사례 및 사용자 입장에서 본 문제점 등을 종합한 신뢰성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협회는 결론지었다.

덧붙여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에서 가스사용시설 저장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입법예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개정돼 시행됐다는 내용도 지적됐다.

이에 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을 감안해 향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법규분과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에어퍼스트 등 액사방문 △시설검사관리원 활용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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