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 사건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당시 위원장이 적기에 대응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원안위는 일부 언론에서 원안위원장이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때 대응하지도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위원장이 사건 당일 원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며 오찬 중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안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보조급수펌프 기동사건은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회의 종료 후 원안위 위원들에게 17시50분경 알렸다는 것이다.

원안위 지역사무소 실무자는 한수원으로부터 10시53분경에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내용에는 열출력 급증 관련 사항이 일체 언급된 바 없었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16시경부터 착수한 현장조사과정 에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수동정지를 해야할 것을 검토 지시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로 수동정지를 해야하는 요건이 있어서 한수원에게 상세검토 지시를 하고 그 사실을 18시36분경 원안위 본부 담당자에게 알렸다.

이후 한수원이 상세상황을 파악해 수동정지 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21시30분경 수동정지를 지시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원전의 중단여부는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결정하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치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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