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대유위니아와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출 소송에서 대유위니아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경동나비엔 연구원에게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먼저 이직하면서 제품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해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면서 대유위니아 에어컨과 김치냉장고의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무단 반출해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에 사용했다.

강 씨보다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제품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해 사용했다.

경동나비엔은 이직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청렴서약서 작성 등 관리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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