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불법 하도급을 진행한 업체를 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등 보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9년에는 총 51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태양광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선정된 보급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업체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2019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2018년도에 태양광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20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곧 바로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조기 참여 배제 조치에 나섰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2019년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울러 5개 위반업체와 함께 별도 계약 체결(또는 계약 체결 없이)을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업체(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체들의 20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업체 직원이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2019년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현장 방문시 시민들이 해당업체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하위업체에 대해선 다음해 사업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체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되며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 또는 상담전화(1566-0494, 태양광 콜센터)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태양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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