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가스 사용시설 사고예방설비기준 중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제품을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4일 개최된 제10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8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규정한 KGS FU551 코드 개정안을 통해 사고예방설비 중 하나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기에 의한 LPG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관한 KGS FU431 등 3종의 LPG사용시설 기준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10일 반영돼 운영 중인 내용으로 옥외에 설치되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로 옥외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눈, 비 등에 의해 차단부 고장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에도 관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8종 코드 공통 개정안에서는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도 수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몰’과 ‘매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매설’로 용어를 정비했다.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중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을 명확화했다.

그동안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에서는 사용자공급관을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매설하는 경우 주변 타시설물과 거리 기준을 각각 20cm, 30cm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어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했다.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개정안에서는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개정안은 빠르면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통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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