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21일 원안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원안위는 그동안 행정명령으로 이행돼 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며 법제화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모든 사고를 목록화해 사고의 예방·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영향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등을 통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등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목표가 기술돼 있다.

총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에 위탁해 심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해당원전은 고리1~4, 신고리1~4, 월성1~4, 신월성1,2, 한빛1~6, 한울1~6, 신한울1,2 등이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방대한 양의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원전사고관리협의체: 가칭)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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