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설치 현장 모습.
GHP 설치 현장 모습.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냉방 보급 확대 연구용역 업체를 최근에 선정하고 가스냉방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민간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제도와 가스냉방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스냉방 확대 방안이 담길 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으로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가스 냉난방 지원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 가스냉방 보급 확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8월 말까지 삼정회계법인에서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확대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약 4개월의 짧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관련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지에 대해 기대와 의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의무 사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제도와 민수시장에 지급되고 있는 가스냉방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가스냉방 지원금이 가스냉방 확대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가스냉방 보급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스냉난방기기의 확대와 전기냉난방기기의 보급 속도 조절을 위해 연도별 보급 목표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설정한 보급 목표에 따른 적정 수준의 지원금 책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진세 할인, 교육용 냉방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이 있지만 가스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어 도시가스요금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따라 1,000m² 이상 공공기관의 신축, 증설, 교체 시 주로 GHP가 설치되고 있다.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체 시 EHP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와 관련한 모니티링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반 시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초기 보급된 GHP 약 2만5,000대의 교체시기(사용연한 10~15년)가 도래하고 있어 EHP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탈석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에서 LNG발전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LNG발전소의 건설보다는 전력피크 절감의 효과가 있는 가스냉방 확대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짧은 기간의 연구용역이지만 업계가 그동안 주장해오고 있는 가스냉방 확대 방안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GHP 판매량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축소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02년 1,500대 수준이었던 연간 판매량이 4년 동안 4배 성장하며 2006년 6,000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06년 EHP 보급 확대와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급감하다 가스냉방 지원금 정책 실시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의무화 정책으로 2011년부터 판매량 증가로 전환돼 2016년 6,730대로 연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2017년은 6,070대로 전년대비 10% 감소, 2018년 6,570대를 기록했다.

가스냉방 지원금은 급감하던 GHP 판매량을 전환시키며 가스냉방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140억원, 2015년 13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미지급된 지원금 150억원이 GHP시장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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