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내년부터 1,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 500m²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도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m²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m²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m²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 시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유형별(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보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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