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물분야 관리를 위한 기능별 공공기관 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맡는 등 양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기능·역할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앞으로 양기관간 기능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분야 양대 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해 그동안의 물관리 중복기능을 해소해 최적의 물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개선, 예산·조직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연간 16천만 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능조정을 계기로 양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간 기능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기능조정은 기관별로 고유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는 물이용·공급분야(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분야(하수도)를 전담하도록 했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분야에서는 양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번 기능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수량 기능 및 수자원국(1336), 홍수통제소(152)를 이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12~20194)를 거쳤다.

이에 앞서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물분야 양기관 기능조정안을 마련했다.

기능조정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수질물순환 물산업 등이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공급 기능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이를 계기로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혜택을 받는데 핵심역할을 맡는다. 상수도분야에서 양기관은 그동안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하는 반면 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지원,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기관이 나눠 수행해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문제가 지적돼 왔다.

수질개선 및 오염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관리기능 전반이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안전 및 생활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재이용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자원공사와 하도록 했다. 하수도분야에서 양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했었다.

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지원 및 하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지역, 단지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참여해 왔다.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기관은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양기관은 물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분야에서 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주관하되 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관리차원에서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양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분야를 담당한다. 다만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분야 역할분담에 맞춰 양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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