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주도 태양광사업으로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태양광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를 보호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태양광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상직 의원이 지난 4월4일 발표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만5,039건으로 2016년 2,033건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2018년 1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2016년대비 2018년 허가건수가 8배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시도별 태양광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1,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의 471.1ha(2,326건) 농경지가 태양광시설로 인해 사라졌고 뒤이어 △전북 김제시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이 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농지면적 증가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9.4배(6.1→118.2ha)로 가장 급격히 증가했고 뒤이어 △전북 10배(131→1,292.5ha) △경기도 10배(10.5→105.1ha) △전남 9.9배(105.2→933.5ha) 순이었다. 특히 시군구별 증가율의 경우 △전남 신안군 128배(0→128.6ha) △전북 남원시 58배(2.2→128.9ha) △전북 고창군이 124배(0.9→111.7ha)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지난 11월 농식품부는 7조원대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였던 최규성씨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제청했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로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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