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폭발사고로 오인한 일반화재사고가 경기도 부천 삼정동 소재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모습.
LPG폭발사고로 오인한 일반화재사고가 경기도 부천 삼정동 소재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한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 2층에서 유증기에 의한 LPG폭발 오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고 내용과 경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LPG폭발사고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LPG업계 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고의사고가 아닌 소비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LPG폭발사고에 대해 소비자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 주고 있어 전기 누전 또는 일반 화재사고시에도 LPG폭발사고로 추정하고 있어 LPG산업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8시59분경 사고가 발생하자 부천시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는 한편 소방당국에서는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10시35분경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 정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 1층에는 자동차 공업사가 입주해 있고 2층에는 도색, 도장 부스 작업장이 설치돼 있어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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