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사기, 편법 개발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점검과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인·허가 또는 상담과정 중 문제 사업자를 발견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 사칭 및 허위 수익률 광고 등 탈법·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문 발송, 고발 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시청에서 산업부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 국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신에너지산업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장,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부와 지자체는 안전성·경제성·편의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민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수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보급 현황 및 향후 확산계획을 접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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