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요금조정과 관련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요금조정과 관련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며 집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지역난방열요금 조정과 관련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시위에 돌입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먼저 열요금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골자로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27일부터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시장요금을 숨기고 있으며 기준원가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부가 원가에 연동해 열요금을 조정해 주겠다며 사업자들에게 공언해 왔지만 인하안은 즉각 반영했으나 인상요인이 발생하니 묵묵부답이라는 주장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 조차 지키지 않는 법과 원칙을 누가 지키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부당하게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원칙을 지켜달라는 건데 그게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또 한난이 기준사업자이기 때문에 업계는 한난의 원가를 알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원가 공개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한난도 사업자인데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래도 한난이 기준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2014년도분까지만 모두 공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조차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난은 사업자이기 전에 업계의 전체 요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원가를 알아야 납득을 하든 대응을 하든 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업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열요금 조정시기마다 법과 원칙을 편의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준사업자인 한난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여건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난의 열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들은 원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르는 채 개별사업자들의 원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자율경쟁시장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열요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 집회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산업부가 어떠한 혜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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