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3년 연장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0.03%에서 0.025%로 인하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 주고 이 중 90%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자를 추징한다.

추징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일 0.03%(연 10.95%)이다.

유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해 일 0.03%를 일 0.025%로 인하했다”라며 “연체이자라는 측면에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미지급 경감세액 이자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 경감세액의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현행 일 0.03%에서 일 0.025%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