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매년 7~8월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가 확정돼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한전에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종 권고안은 누진구간을 확대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높이고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최종 권고안을 반영한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결정을 보류했으며 이날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이 참석했으며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도 전원 참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