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지난 2014년 10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수원에 대해선 원전 비리 점검이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해결책 마련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당시 한수원은 미방위에서 CCTV 고장, 방사능 액체폐기물 환경영향여부 지적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한 둘이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4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후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 당시 근무자가 원자로 열출력 계산을 잘못하고 제어봉 조작 미숙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특별조사단은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은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지휘 중에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 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 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면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한빛 원전 1호기 안전조치 때 정비원이 원자로조종 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도 원전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웅래 의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법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국회의원, 한빛 원전 지역 등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전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이제는 정말 원전이 안전하다는 명확한 증거와 답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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