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 가스냉방 설치 현장 모습.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 GHP 가스냉방 설치 현장 모습.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하절기 전력예비율은 평균 10.9%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7.7%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냉방 에너지원의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냉방 보급 확대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냉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하절기에는 냉방 전력수요를, 동절기에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가스냉방, 전기냉방대비 경제성·친환경성 ‘월등’

가스냉방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와 가스히트펌프(GHP)로 크게 나눠진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대형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GHP는 학교, 오피스빌딩, 교회, 식당 등 중·소형 건물의 개별냉방에 적합하다.

하지만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운영비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해 가스냉방기의 보급률은 약 5~10%에 불과하다. 가스냉방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여야 불시에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가스냉방 비중이 약 2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효율은 약 40% 정도다. 전력에너지의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해 전력예비율과 송배전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효율은 3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가스는 수송과정에 손실이 없으며 가스냉방 시 소비전력은 전기방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외에도 가스냉방기는 난방 시 제상운전(성에 제거)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요금 산정 시 원료비의 25%를 할인하고 도매공급비용은 100% 할인함으로써 가스냉방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약 500평 규모의 소형건물에서 48RT 용량의 GHP 가스냉방기를 사용할 경우 하절기 냉방 요금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기준으로 259만5,000원인데 비해 EHP(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사용 시  614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의 요금차이를 보인다.

중대형 건물에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와 10년간의 운전비를 합산하면 약 7억300만원으로 전기냉난방기(약 8억6,300만원)대비 약 2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중소형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냉방기의 경우 초기 설비 구입비용은 가스식인 GHP가 조금 더 높지만 가스냉방 지원제도와 저렴한 요금구조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절기 난방 시에도 보일러(업무난방요금 15.7309원/MJ)보다 가스냉방기(냉난방공조용 동절기요금 15.3591원/MJ) 이용 시 요금이 0.3718원/MJ 더 저렴하게 적용돼 경제적 이점이 크다.

가스냉방기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킨다. 2016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GHP 사용 시 동일 용량의 전기식 냉방기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므로 더욱 친환경적이다.

가스냉방 지원 및 추진 계획

정부와 가스공사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형 건물 가스 냉방 설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설치설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 5%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에서는 가스냉방기 설치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융자 지원과 설치 소요자금의 100%(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 1.5~1.75%의 저리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스냉방기 구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해당돼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6%(중견기업 3%, 대기업 1%)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신규 수요자의 설치 증대와 기존 사용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억제를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냉방의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가스냉방에 대한 고객 이해도 향상을 위해 각 도시가스사와 협업해 전국 수요가 대상으로 홍보 브로슈어를 배부하고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스 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직화흡수식 가스냉방 설치 현장 모습.
직화흡수식 가스냉방 설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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