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농가에서 히트펌프 사용으로 온실가스(CO₂)를 감축할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해 영농수입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최근 신규로 추가 등록하고 이달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을 마쳤으며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했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₂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구 분

연간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난방유 대체

감축량 예상 판매수익

공기열 히트펌프

(시설원예 면적 1ha)

100CO

4

(3,000만원 절감)

270만원

또한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해 기업에서 초기 소요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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