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감사원으로부터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11건의 부적정 지적, 시정조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일 한난의 열수송관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총 1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열수송관 관리대책 등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한난에게는 시험기관 평가결과를 임의로 수정해 결과보고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기도 고양시의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배관부식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지난 1985년 이후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해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및 건물 등에 난방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 즉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에너지 등을 열수송관을 통해 주거상업지역 등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총주택수의 16.4%가 열수송관을 통해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다수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심지에 매설하는 열수송관은 배관누수파열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가스관 등에 비해 저위험시설물로 인식관리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감사원은 국내 설치운영 중인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상태 감시 및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열수송관 검사기준 등 안전관리 제도기준 등이 적정하게 규정됐는지 등을 점검확인해 열수송관 안전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한난의 관로 유지보수 및 중장기 관리대책이 부적정하다고 봤다. 감사시스템을 활용한 관로 유지보수와 열수송관 중장기 유지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열수송시설 점검원 배치승인근태관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한난은 열수송관 누설 등을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고자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특정 감시구간의 이상신호 발생지점을 확인하고도 손상관로 등을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관로 감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감시시스템 운영결과를 유지보수에 바로 적용했을 경우 가능했던 적기보수가 불가능해졌고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감시시스템 구간에 어느 정도의 관로손상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8년 이전 설치지역의 경우 미감시루프 구간이 전체의 49%로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열수송관 중장기 대책 역시 한난은 임의로 평가된 열수송관 기대수명을 토대로 2014년 열수송관 중장기 유지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열수송관의 기대수명이 설계수명에 미달함에도 열수송관 교체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진과제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8419978년 이전 설치된 열수송관을 순차교체하기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지만 201810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5개년 중기종합관리대책도 올해 3월까지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대책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열수송시설 점검원을 자격미달자 또는 관련분야 무경력자 4명을 점검원으로 부당하게 승인했으며 점검원 33명이 사전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5(18) 입원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했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열공급시설 정기검사 규정에 대해서도 불합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난 6개 지사가 산업부에 작성제출한 총 14건 모두 감시시스템 절연저항 값 저하구간, 지열방생구간 등 누설의심지점이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지점에 대한 굴착확인 등이 없이 단순 육안으로만 조사한 후 누설없음으로 합격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한난 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난은 지난해 12월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자회사를 두고 운영 중이며 보다 업무의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열수송관 관리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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