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25개구 각 구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25개구 각 구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노후 LPG시설을 2020년까지 모두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가운데 서울 관내 소상공인들의 노후 LPG시설 74건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이 추진된다.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1,95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마련되며 LPG사고와 같은 위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업에도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교육장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생계형 적합업종 진행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광기업의 측도관, 트윈호스 패킹 불량에 따른 LPG누출 사고 대응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부에 제출할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SK가스나 E1을 비롯한 정유사 등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인 LPG판매업계의 피해사례 조사에 협조해 LPG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시 LPG판매사업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21일 개정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LPG 등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한 대표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시 종전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신광기업에서 제작한 5만개에 달하는 측도관, 트윈호스의 고무 패킹 불량으로 LPG가 누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민층 LPG시설 등에 부착한 경우 이를 전량 회수 및 교체하는 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누출 등으로 LPG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이나 책임소재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LPG판매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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