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기자] 수소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소경제육성과 시설안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4일 수소경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육성과 수소제품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수소경제위원회 신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소 제조·충전·저장 및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등이다.

송 의원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변화이자 신산업 일자리창출의 보고라며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수소의 제조·충전·저장과 수소이용시설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아 국민들이 연료비용 걱정이 많지만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않는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에너지자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박정, 박홍근, 백재현, 서삼석, 이석현, 인재근, 홍의락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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