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설치사업 참여 규모와 각종 수수료 기준이 대기업 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반 농민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들조차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어떻게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1일부터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높은 염분으로 영농이 곤란하고 농업 생산성도 낮은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토록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염해농지를 활용할 경우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1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3020 이행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확대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서산간척농지(AB) 111km², 대호간척농지 33.5km², 남포간척농지 4.5km² 등 총 149km²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 서울시 면적(605km²)의 약 1/4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반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비슷하게 이번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공기업과 대기업 외에 입찰조차 어려운 높은 수준의 참여조건이 제시돼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경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규모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제정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번 염해농설치 가능 규모가 10만m² 이상, 농업인의 경우 5만m²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태협에 따르면 5만m²는 대략 태양광 약 4MW가 설치되는 면적이다.

이에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한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이 농민이나 중소규모 태양광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설치 최하 규모가 4MW의 경우 사업비가 약 60억원 가량 필요한데 대부분의 농민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해농지 태양광사업을 위해서는 염도 측정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5만m²의 염도측정 수수료는 1,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더라도 큰 비용을 들여 염도를 측정했다가 만약 측정 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태양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의 경우 막심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전태협의 주장이다.

전태협의 관계자는 “염해농지는 간척지로서 모두 집단화 돼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런 기준이라면 농민들이 쉽게 사업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방향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만이 이득을 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입지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농민들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별도로 태양광기업을 통해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여기에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성공적인 공생관계의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의아한 사업계획만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태양광사업의 방향설정을 올바르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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