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자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사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연간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 110건, 2005년 109건 등 약 110여건 수준. 이중 약 12% 정도가 가스공급자의 어처구니 없는 부주의에 일어난 사고로 가스공급자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직접적인 사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동일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2년 3월 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 붕괴사고와 같은 가스공급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당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는 가스공급자가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파악치 않고 도시가스로의 시설이 전환돼 철거된 옆집 가스시설에 가스를 공급,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였다. 결국 기본적으로 가스 공급시 수요처를 제대로 확인했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명시한 공급자의 기본의무를 제대로 준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이후 정부는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나 동일유형의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사용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가스공급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3건. 이중 상당수의 사고가 가스공급자가 기본적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캐비닛 히터의 용기 교체 중 가스가 폭발한 사고 역시 가스공급자가 용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최종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고역시 가스의 공급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공급자 과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급자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가스사고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취약한 LPG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고가 법적으로 명시한 의무나 공급자로서 지켜야할 안전 원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감안해도 강력한 제재나 자격 제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3건의 가스공급자 취급부주의사고 중 9건이 LPG시설에서의 사고였으며 2005년에도 13건 중 7건을 동일 유형의 사고로 집계됐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 등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LPG시설의 경우 공급자는 가스를 공급한 후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의무화 돼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비용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 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도 관련당국의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년간 발생한 사고 사례를 보면 11건이 직접적인 LPG공급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으며 이중 3건은 2002년 부평사고와 같이 가스공급자가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치 않고 가스를 공급해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나머지 8건의 사고도 용기의 체결을 잘못하거나 실수로 시설을 공급자가 손괴하거나 가스가 누출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점화를 시도하던 중 가스가 폭발하는 등 공급자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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