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조기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환경허가 전환 가속화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합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지에스이앤알(GS E&R), 현대제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에스-오일(S-Oil),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주요 10개기업 대표(CEO)들과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대표기업 10개사는 지에스 이앤알(GS E&R), 한국지역난방공사, 케이지이티에스(KG ETS), 현대제철,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현대오씨아이(OCI), 에스-오일(S-Oil),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환경허가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 소각업의 사업장은 2020년 말(유예기간 4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처분 및 고발 대상이 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 대한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장별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를 통해 △사업장 원료·용수의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위치 △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환경오염사고 대비 계획 등 사업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서도 ‘통합환경허가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1대1 지원, 박람회, 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회, 발전, 소각, 석유화학 등 7대 업종 134개사를 지원했다. 현재 23개 사업장의 허가가 완료됐으며 2024년 말까지 1,411개가 허가검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통합허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지도력(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환경부 장관과 기업 대표간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과학적이고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의 조기 정착 방안과 정부가 지난 6월28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은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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