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에 설치된 LPG용기 보관함에 발생한 화재를 출동한 소방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 사고를 진화 및 수습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음식점에 설치된 LPG용기 보관함에 발생한 화재를 출동한 소방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 사고를 진화 및 수습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중국 음식점으로 추정되는 상가건물 뒤 주자창 부근에 설치돼 있는 LPG용기 보관함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는 한편 차량이 화염에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초소방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9일 새벽 0시44분경 LPG용기 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20여분만에 화재를 모두 진화했다.

LPG업계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의 LPG용기 보관함에는 50kg LPG용기 12개가 집합 설치된 체적거래시설로 저장용량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르면 LPG용기 집합 체적거래시설의 경우 500kg 이하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거쳐 검사필증을 받아 사용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설의 경우 50kg LPG용기 2개가 추가돼 있어 50kg 이상 용량의 LPG시설에 대해 해당 허가관청으로부터 LPG용기 저장지설에 대해 별도 인정을 받았는지 등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설치된 LPG용기 보관함에서 발생된 화재 사고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견인차 운전기사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창고 근처에 주차해 있던 일부차량이 화염에 그을리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 현재 화재사고 현장 목격자는 물론 관내에 가스를 공급중인 LPG판매소 대표 등을 상대로 이미 설치했던 LPG시설과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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