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9일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흥미로운 것은 정세균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이 에너지기본법 제정 다음날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시대의 초대 장관으로 기록에 남게 된 것이다.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에너지기본법은 모범이 없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상위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앞으로 모든 에너지관련법안은 에너지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되고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예로 그동안 에너지업계의 모범역할을 수행했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효율 위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에너지기본법은 특히 수요관리의 강화와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등을 명문화하고 있고 에너지공급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절약보다는 수요관리, 무조건적인 에너지공급확대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공급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최종적으로 다룸에 따라 타 국가정책과 비교해 에너지정책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기본법은 제정 법률이어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세균 신임장관이 에너지기본법 제정 후 취임한 것은 어쩌면 시대적 흐름일지도 모른다. 고유가와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전세계가 에너지확보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당의장 출신의 산자부 장관이 부임하고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는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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