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영산호하굿둑방조제관리소에서  위원회를 열고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영산호하굿둑방조제관리소에서 위원회를 열고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2월 발족된 KRC청렴옴부즈만은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서 3번째 회의를 갖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등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KRC청렴옴부즈만은 공사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감사컨설팅, 갑질피해 신고민원 심의, 청렴계약 감시 및 청렴혁신과제 심의·조정·권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현장회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공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와 수요자간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적극행정은 현장에서 농어민이 직접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경미한 실수 등을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KRC청렴옴부즈만 위원회의활발한 심의·조정활동이 공사의 청렴문화 정착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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