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민법상 LPG관련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한국LPG진흥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뒤집어썻던 멍에를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나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LPG관련 단체들간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LPG판매협회 12명의 등기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도 수령한 상태여서 이 판결이 자칫 피소될 관계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한국LPG진흥협회가 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장, 나봉완 전무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과 나봉완 전무는 지난 2017년 4월경 심완식을 비롯한 LPG진흥협회 설립 주최자들이 호라이즌홀딩스(주)와 (주)한국시티에너지 관계자로 LPG배관망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해 기업 사냥 및 기업이윤을 최고의 묵적으로 하는 투기사업가라는 내용과 함께 LPG진흥협회라는 간판과 찌라시 감언이설로 현혹시켰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LPG판매협회중앙회 소속 약 4,500여명에게 안내한 사실이 LPG진흥협회 관계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후 약 2년여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명예훼손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어 적시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완식 회장, 박태석, 윤종혁 부회장 등 6명이 발기인이 돼 지난 2017년 3월9일 설립된 LPG진흥협회 대표는 심완식으로 LPG진흥협회 이외에 유심도시개발, (주)지와인개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등에서 여러차례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6월9일 한국씨티에너지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LPG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서는 LPG판매협회에서 발송한 우편물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LPG진흥협회 임원진이었던 박태석, 심완식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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