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실무자회가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LPG판매협회중앙회 실무자회가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을 생계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한 LPG판매업계의 노력이 지속된다.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LPG판매협회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벌크로리 주차장소 명확화,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2091년 제3차 실무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서민층 LPG시설개선 필요자재 공동구판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생계형 적합업종 진행 경과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번 실무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이사회 후속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LPG판매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약 16여억원의 실적을 올린 만큼 앞으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 자재(기구) 공동구매사업은 올해 상반기 약 5억6,000만원의 실적을 거뒀지만 앞으로 더 실적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품불량으로 신광기업의 약 5만여개의 측도관, 트윈호스의 패킹 부위에서 LPG가 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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