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걸렸으며 총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걸어 57억원이 넘는 청구금액을 한전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0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방법원은 1,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했으며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전은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반해 법원은 지난 2016년 9월30일 유일하게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판결문을 분석해본결과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은 요구했다.

법원의 요구에 대해 한전은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다”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측은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한전 이사회에서의 하계요금 할인의결과와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의 쟁점으로 첫째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 임원의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나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배임행위가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 시행한 누진제개편안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선 “법률검토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라며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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