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유출사고가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해외 재취업’ 목적으로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출 파일에는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A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A실장이 지난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2,374건)를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는 것이다. A실장은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경험정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A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감사실시 중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은 확인조차 못했으며 그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했으며 유출 의혹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

박대출 의원은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원전기술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그동안 한수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관리행태를 보여 왔다”라며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4월24일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를 이용해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기사에 언급된 A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뿐만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회수·삭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은 “다만 원전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수원은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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