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원가가 반영이 안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에 집단에너지 민간지역난방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난방 연료인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7월 천연가스요금 조정기에 동결되는 듯 했으나 산업부가 재검토 후 8월부터 4.9%를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난방 열요금도 오는 8월부터 3.79%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연동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연료비가 반영된 경우는 전무한 것에 가깝다.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민간사업자들은 기준사업자의 열요금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별 회계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기준사업자와의 차이를 두는 사업자 조차도 10%를 상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도 내놓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집단에너지업계는 최소한의 사업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이라는 전세계적 트렌드에서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은 지속되는 적자난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지 않은 것은 깨끗하고 경쟁력있는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부심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업계는 지난 4년간 약 30%에 육박하는 가혹한 열요금 인하를 해왔다라며 오는 81일자로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인 요금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정부가 과거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자들이 열요금 정산요인을 즉시 반영해 왔던 것처럼 정부도 이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열요금 조정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예측치가 아닌 실제 판매실적치에 기반해 적용해 달라는 것이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에너지세제개편 효과적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난방업계가 지켜온 법과 원칙, 선례 등을 미뤄볼 때 개별소비세 인하요인은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정합성 유지와 정산오차 등을 축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의 경우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총괄원가를 산정, 이를 바탕으로 원가의 인상인하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은 연료비연동제 민감도에 따른 요금적용방안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료비연동제 적용 민감도는 도시가스 소매연료 민감도가 아닌 천연가스 민감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열요금제도 합리화방안으로 지역난방업계는 과거 유가급등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억제효과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천연가스 민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은 시장기준요금사업자, 즉 한난의 원가를 공개해 열요금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사업자들도 기준사업자의 요금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은 기준사업자의 영업비밀 등 이유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에너지공단측에서는 기준사업자인 한난도 공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수익을 내야하는 경쟁사업자인 만큼 원가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쟁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한난이 기준사업자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애초에 불공정 경쟁이었다는 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조속히 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들의 입장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열요금 확인업무 및 원가검증체계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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