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전면 금지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에서 경유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차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등록대수가 지난 2011년 말 670만대에서 지난 2017년 말 958만 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대형 경유차(승합차)를 이용한 자동차 대여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유차 이용량이 증가하면 대기질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경유차(승합차)를 이용해 승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경우 수도권 운행차량이 출범 6개월 만에 1,000대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이르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나 그 성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라며 “경유차량 대여 금지는 미세먼지 배출원 자체를 감소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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