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함유전지의 단계적 금지를 포함한 것으로 2020년 시행 예정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국표원은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