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나주 SRF와 관련 민관협력 재협의에 나섰다.

한난은 지난 627일 개최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민관협력 거버넌스)’ 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7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합의서()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오는 22일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한난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난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한난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역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의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 의결을 보류하고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서() 도출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난은 그동안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 시 한난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난의 관계자는 한난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12월 준공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나주시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난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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