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이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반면 환경부가 지난 2017년,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기동민, 김성수,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후삼, 임종성,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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