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농촌태양광 사업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061-338-6200, 6300)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이번 상담 콜센터 구성은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농촌 주민에게 올바른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정보안내를 위해 담당직원을 지정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시 유의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시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상담콜센터는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 농촌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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