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우 3번째)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설명회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우 3번째)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설명회 개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6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시 14개 공동주택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존 중앙난방으로 열을 공급받던 공동주택단지가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상현)서울시 공동주택단지 지역난방 전환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진섭 사장, 김상현 원장 등 사업 관련 기관장들은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14개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유형은 고정형인 단일 감축사업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10년동안 지속될 경우 74,595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를 배출권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1억원 상당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6월 거래된 KOC(외부감축인증실적)를 기준으로 28,300원을 적용한 수치다. 향후 배출권가격의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치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사업이행에 따른 모니터링 검증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를 수행해 빠른 시일 내에 감축 실적을 발급받을 계획이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1712월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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